실업급여(실업인정) 4차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시 구직활동과 직업심리검사 두 가지 제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예: 면접확인서) 1회와 직업심리검사(L형 포함) 1회가 각각 인정됩니다. 즉, 구직활동 1회와 구직외 활동(직업심리검사 등) 1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를 수강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4차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고용24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방문 시 안전하게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출력본을 준비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직업심리검사 PDF 파일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완료 후 결과를 PDF로 저장한 뒤, 방문 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고용센터 내에 프린터가 마련된 곳도 있으니 현장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PDF 파일이나 인쇄본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 4차 방문 시 구직활동 1회(면접확인서 등)와 구직외 활동 1회(직업심리검사 등) 모두 제출 가능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도 인정되나, 결과물은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 - PDF 파일은 출력해서 제출하며, 현장 출력 가능 여부는 센터별로 다름 이 점 참고하시고 방문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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