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명문가 자격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3대 손자이며,1대할아버지 - 군필2대아버지 - 군필작은 아버지 - 군필고모(고모부 군필) 3대질문자 형제 - 군필작은아버지 아들 - 미국 시민문제는 작은아버지 인데.. 작은아버지께서는 현역을 다녀온 후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현재 미국시민권자 입니다!아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입니다.이 상황에서 병역명문가 선정이 가능할가요!?또.. 영창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면 선정에서 제외되는경우도 있을까요!?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되나 국적상실 또는 이탈자가 있다면 불가능 (작은아버지 한국국적 포기일 경우) 영창이나 징계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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