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산정 문제
임금체불(주휴수당,퇴직금) 진정을 준비중입니다아르바이트 1년 좀넘게 했습니다관련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체불임금을 산정해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1. 주휴수당관련 근무기록표를 사진으로 찍어두긴했는데 없는 달도 있음기록상 확인이 되는 날짜를 제외(사진,휴무사전보고)하고는 확인이 힘듭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2. 퇴직금은 정상급여(주휴가 지급된경우)로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답변주시면 빠른채택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체불임금 산정은 자료 부족해도 근무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누락분은 증거 제출로 주장하시고, 퇴직금은 주휴수당 포함 정상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깊은 마음 다잡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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