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
LH청년 전세 임대에 당첨됬는데동생이랑 동생아기가 저있는데로 인원추가해서같이 살아야되는상황인데 이렇게되면 취소하고다시 신청해야되나요?ㅜ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혼자만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동생과 동생 아기는 함께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도 수시 모집 중이므로, 만약 동생의 소득이 별첨 공고문의 입주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취소하고 동생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을 신청해서 같이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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