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아래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법에 위반되는 계약서일까요?? 요일별 시간 휴계시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노동청에 서류를 냈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류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지요 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하고 매주 근로요일이 동일하면 별 문제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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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아래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법에 위반되는 계약서일까요?? 요일별 시간 휴계시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노동청에 서류를 냈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류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지요 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하고 매주 근로요일이 동일하면 별 문제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