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익 관련 질문
2025년 12월17일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1년 6개월 이상이 있으면 공익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년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서 1년이따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3년안에 아무대나 가도 공익인가요 아니면 1년 6개월을 남기고 군대를 가야 공익인가요? --> 집행유예 기간(3년)의 남은 정도와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편입 대상이 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받은 '형량'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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