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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에서......

lilili 127.0.* 2026-04-08 07:55 1
이번 정상회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에서...

질문에서 예시한 정상회담 시 양해각서 체결 등은 사전에 양국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합의된 결과물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 양국의 해당부처 국/과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수 차례 만나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언론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 그리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위와 같이 양국에서 합의한 내용을 서명하는 절차도 있지만, 정상회담 후의 만찬 등의 행사 참석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초청장을 보내 대기업 회장 들도 미리 스케쥴에 잡아두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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