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 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자녀의 양육비로 1.5억~2억 사이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전배우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1. 합의서 작성 후 공증을 받을 경우 향후 전배우자가 양육비 추가 지급 소송 시 법적인 근거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양육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는데, 일시지급이 참작되어 양육비 금액이 추산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2. 1.5억 이상의 금액 송금으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합의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 받아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3. 합의서를 공증으로 받을 경우 용인 처인구에서 처리해줄수 있는 법률 사무소를 찾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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