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백석예술대학교가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라고 하는데 설립법에 의한게 뭔지 설립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백석예술대학교 같은 곳을 말할 때 나오는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일반적인 대학교와는 태생(근거 법령)부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1. '설립법'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설립법은 '평생교육법'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세워지지만, 백석예술대 같은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세워졌어요. 즉, 학교를 세운 근본 규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2.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학'의 특징 법은 다르지만, 공부하고 졸업하는 과정은 대학과 거의 비슷해요. 학력 인정: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똑같이 '전문학사' 학위를 줍니다. 졸업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기 중심: 일반 대학보다 현장 실무나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을 짜기에 더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정시 지원 횟수 무관: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일반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지원 횟수 제한(6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생들에게 추가 기회 같은 곳이죠. 요약하자면 "백석예술대는 일반적인 대학교 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설립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대학(전공대학)이다. 하지만 졸업하면 정규 전문대 졸업자와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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