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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백석예술대학교가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라고 하는데 설립...

lilili 127.0.* 2026-04-27 05:55 1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백석예술대학교가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 라고 하는데 설립법에 의한게 뭔지 설립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백석예술대학교 같은 곳을 말할 때 나오는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일반적인 대학교와는 태생(근거 법령)부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 1. '설립법'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설립법은 '평생교육법'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세워지지만, 백석예술대 같은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세워졌어요. 즉, 학교를 세운 근본 규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 2. '설립법에 의한 전공대학'의 특징 법은 다르지만, 공부하고 졸업하는 과정은 대학과 거의 비슷해요. 학력 인정: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똑같이 '전문학사' 학위를 줍니다. 졸업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기 중심: 일반 대학보다 현장 실무나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을 짜기에 더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정시 지원 횟수 무관: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일반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지원 횟수 제한(6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생들에게 추가 기회 같은 곳이죠. 요약하자면 ​ "백석예술대는 일반적인 대학교 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설립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대학(전공대학)이다. 하지만 졸업하면 정규 전문대 졸업자와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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