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통보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직이고 대기업입니다.지금 2개월반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텃세로 인해 못참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전에 알리고 어쩌구저쩌구 새 직원 뽑을때까지 ~~ 손해배상 ~~ 이런 얘기가 있는데회사쪽에서는 2주보다 좀 더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다시 이야기를 해서 더 짧게 일하고 싶고 새회사에 붙엇는데 입사일보다 더 해주길 바라고 있어서 조율이 안 되는데 좀 더 빨리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면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일에 맞춰 딱 2주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저도 지금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못참겠어서 1주내로 퇴사 원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볼거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당일퇴사 때려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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