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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전과 공무원 시험 안녕하세요. 공무원(교정직) 시험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lilili 127.0.* 2025-12-24 14:55 1
음주운전 벌금전과 공무원 시험

안녕하세요. 공무원(교정직) 시험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제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고 반절 정도를 내지못해 35일 가량 노역생활을 했었습니다.이 기록이 공무원(교정직) 임용에 불이익이나 결격 사유가 될까요?

노역장 유치로 인한 벌금형은 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 시 시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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