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B 중 한 곳만 “정답”이라기보다, 두 곳이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학점 계산과 ‘과목 충족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판단이 됩니다. 휴학·제적 상태라도, 2010년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이력이 있다면 구법 적용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14과목 + 실습 120시간”이라는 큰 틀은 A·B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목 요건(14과목을 채웠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학점 요건(전문학사 기준 80학점 중 부족분 45학점)입니다. A 교육원 설명은 ‘과목 충족’을 기준으로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기존 대학 이수 과목 중 일부를 사회복지 필수·선택으로 인정받고,부족한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채워 과목 수를 14개 맞춘다는 논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B 교육원 설명은 ‘학점 수 채우기’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연간 최대 42학점 제한 때문에,자격증 학점을 섞어 1년 안에 45학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자격증 학점은 사회복지 과목 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사2급은 “학점이 많다”보다 “지정된 과목을 정확히 이수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으로 학점을 채워도,필수·선택 과목이 부족하면 다시 과목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목 충족 기준으로 설계한 A의 방향이 실제 제도 운용에 더 가까운 설명이고, B의 방식은 가능하긴 하지만 과목 인정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설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1.기존 대학 과목 중 ‘사회복지 과목으로 인정되는 목록’이 정확히 무엇인지 2.필수·선택이 각각 몇 과목 인정되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정리되면, 1년 설계가 가능한지 바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면 기존 성적 기준으로 A식 설계가 맞는지 점검해볼지,아니면 B식 설계를 쓰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리해볼지, 둘 중 어느 쪽으로 이어서 설명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