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조치 1~3호가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학 입시에 제공되는 생활기록부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1~3호 조치를 어떻게 감점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이 공식적인 서류(생활기록부)만으로 1~3호 조치를 직접 파악해서 감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공식 경로는 생활기록부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학들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감점을 하겠다는 방침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4호 이상의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나 강제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아주 간접적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간접적 서술: 선생님이 1~3호 조치를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학생의 반성이나 행동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선 노력 중임',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성숙해지고 있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2.면접: 면접 과정에서 인성이나 윤리 의식, 갈등 해결 능력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본인의 답변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면접관이 학생의 태도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으므로 대학이 이를 직접적으로 알고 감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