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31.자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25.1.1-12.31에 대한것을 하는것입니다..매월 간략세금표에 의해서 근로자는 세금을 미리월급에서 띠어놓았다가 다음해 1월경에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을 계산해서 많이 납부했었으면 환급하고 덜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것입니다...26년1월분은 이번 정산대상이 아닙니다...이것은 26년3월경에는 회사에서 신고해논것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만 미리 정산서류를 받아놓는것이 좋겠지요.26..1월분은 과 새회사 26.3월분은 나중에 27년5월에 본인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에서 개인이 추가적으로 수정등 신고하시면 됩니다. 1월말 정산해서 환급을 받고...26년1월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신고하시면서 월급정산받으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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