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문의드려요
종합건설 신입이라 제가 잘 모르는건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은 원도급 업체가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공공기관/대기업만 해당이 아니라,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원도급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단, 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 -하도급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원도급·하수급인이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따라서 “공공/대기업만 예외”라는 건 잘못된 정보고, 중소기업이라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법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8조)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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