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상대방 측에서 소송 걸어 화해권고결정으로합의서 작성하고 끝냈는데합의서 내용에부동산가압류 건에 대해화해권고결정시 즉시 취소신청한다 명시 되있고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나서 가족관계 정리가 된 상황인데소송 당시 부동산가압류건에 대해 가압류 되있다고 법원으로부터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상대방 측에 문의결과기한을 작성하지 않아 풀어줄 필요가 없다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는데 즉시는 기한이 아닌가요?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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