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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상대방 측에서 소송 걸어 화해권고결정으로합의서 작성하고...

lilili 127.0.* 2026-01-07 12:55 1
이혼 합의서

상대방 측에서 소송 걸어 화해권고결정으로합의서 작성하고 끝냈는데합의서 내용에부동산가압류 건에 대해화해권고결정시 즉시 취소신청한다 명시 되있고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나서 가족관계 정리가 된 상황인데소송 당시 부동산가압류건에 대해 가압류 되있다고 법원으로부터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상대방 측에 문의결과기한을 작성하지 않아 풀어줄 필요가 없다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는데 즉시는 기한이 아닌가요?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 매우 약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 1️⃣ “즉시 취소신청”은 기한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즉시’는 명확한 이행 시점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즉시’ = 지체 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 바로 판례와 실무상 화해권고결정 확정 직후를 의미합니다 기한이 특정 날짜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 시 즉시 가압류 취소 신청” → 조건부·기한부 이행의무가 성립 상대방이 말하는 “기한을 안 썼으니 안 풀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합의서 내용은 강제집행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짐 따라서 상대방은 가압류 취소 신청 의무가 있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 ​ 3️⃣ 지금 바로 가능한 조치 (소송까지 안 가도 됨) ① 이행촉구 (내용증명) 먼저 할 일은 이행 촉구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번호 명시 합의서 조항 인용 “즉시 취소 신청 의무 불이행” 지적 기한 지정 (예: 7일 이내) 이 단계만으로도 보통 움직입니다. ② 가압류 취소 신청 “직접” 가능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거: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서 사본 법원 실무에서는 “가압류 유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간접강제 신청 (강력) 그래도 안 하면,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원 지급” 간접강제 신청 가능 이건 상대방에게 꽤 압박이 됩니다. ​ 4️⃣ 새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 새 소송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새 소송은 시간·비용만 낭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 5️⃣ 상대방 태도가 악의적일 경우 주의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보통: 법을 잘 몰라서 아니면 일부러 버티는 전략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유리할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행지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6️⃣ 핵심 정리 “즉시 취소신청” → 법적 기한 표현 맞음 화해권고결정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상대방 주장 → 법적 근거 매우 약함 새 소송 ❌ → 이행촉구·취소신청·간접강제로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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