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회차 질문
제목과 동일하기 실업급여 4회차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센터 방문인 건 아는데 혹시 3회차 때 다음 회차 활동에 구직 활동이라고 낸 상태입니다. 질문은 아래에 번호대로 적어두겠습니다.1. 3회차 때 다음 활동을 구직활동이라 제출했으면 구직 2회로만 채워야 하는지?1 - 1 어느 플랫폼을 써도 이력서 제출한 곳 관련해서 프린트해가야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프린트하지 않고 가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나요?2. 3회차까지 구직외 활동으로 검사 1회, 동영상 1회 시청을 한 상태인데 4회차에는 구직외 활동을 포함 못하는지?3. 가능하다면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구직외 활동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재취업활동[구직1 + 구직외 활동1 또는 구직활동 2]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고용24를 통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것은 고용센터에서도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니 특별히 구비해야 할 재취업활동 입증 서류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수급기간 중 검사 1, 동영상 2번까지 가능하니 3차까지 검사 및 동영상 1번 진행했기에 이번 4차엔 동영상 1 + 구직활동 1 또는 구직활동 2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상기 언급드렸듯이 구직외 활동으로 동영상[온라인 취업특강] 1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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