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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부모님집으로들어갈시 남자40살 아이둘있고 이혼후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려하...

lilili 127.0.* 2026-01-22 06:55 1
이혼후부모님집으로들어갈시

남자40살 아이둘있고 이혼후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려하는데요아파트고 어머님 명의 혼자계세요제가 한부모가정이라 자녀장녀금도받고있고작은것도 혜택이있는데 부모님집으로주소이전하면 자식이라서 부모님밑으로들어가나요?동거인으로 있으면 이혜택 못받나요?

​ 주소 이전 후에도 자녀 장려금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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