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질문
똑같이 일하는데 주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생일이 지나지않아서 만 32세이구요생산직교대근무 다니고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개인사업자 폐업후 2번째 회사인데1년 6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유형2에 포함이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장려금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1년 6개월 재직 중인 경우 소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 시점에 회사 신청 이력이 없다면 유형 2 포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 당시 회사가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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