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약저축 세대주
25년도 에 세대원 으로 청약 저축하고 26년도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했는데 26년도 1월 지금 연말정산시 25년도 세대원 으로 청약저축 한 금액 연말정산 적용 받을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기간의 납입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세대원으로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2026년 1월 세대주 전입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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