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조기수당
1. 실업급여 재취업조기수당은 예들어 실업급여 일수가 총 120일 중 60일 이상 남았을때 가능 합니다. 2. 실업급여 받기전 다닌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근무) 다니고 1년 경과 해야 재취업조기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コメント 0
投稿なし
1. 실업급여 재취업조기수당은 예들어 실업급여 일수가 총 120일 중 60일 이상 남았을때 가능 합니다. 2. 실업급여 받기전 다닌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근무) 다니고 1년 경과 해야 재취업조기수당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