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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중인 상태입니다. 어찌할까요? ...

lilili 127.0.* 2026-01-28 03:55 2
누수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중인 상태입니다. 어찌할까요?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를 살고 있는데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나 봅니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 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 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 도움 되셨다면 아랫부분의 손가락 '엄지척'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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