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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lilili 127.0.* 2026-01-28 07:55 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경우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빙 방식이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와 실제로 채용을 전제로 한 면접·인터뷰가 이루어진 경우는 대면이 아니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전화 인터뷰도 단순 문의나 안내 수준이 아니라, 지원자 확인·질문이 오간 실질적인 채용 인터뷰라면 인정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서류 통과 후 회사 요청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고, 그 결과 탈락 통보를 받았으므로 형식상 “채용절차 중 면접 단계”에 해당합니다. 요즘 말하는 면접확인서, 명함은 대면 면접 시 권장되는 보조 증빙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비대면·전화 인터뷰의 경우에는, ​ -사람인 지원 이력 캡처 -전화 인터뷰 안내 문자 또는 통화 기록 -탈락 안내 문자·메일 ​ 이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면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엄격도가 다르므로, 구직활동 유형을 ‘면접(비대면)’으로 정확히 선택하고 증빙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잘 맞추면 4차 실업인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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