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사 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는 2월 28일 퇴사 및 그전의 연차휴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회인의로서의 매너는 사내규정을 지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양해를 정중히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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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2월 28일 퇴사 및 그전의 연차휴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회인의로서의 매너는 사내규정을 지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양해를 정중히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