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하려고합니다
지난달인 11/22 부터 11/28까지 관광호텔 야간 알바를하다가 29일에 사직했습니다 .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배인에게 연락드렸으나 문자를 읽고 무시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관련하여 이견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진정 제기 시 임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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