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로 고소가능?
면접보는데 기분나빠서 혼잣말로 입모양만 욕했는데 그걸 면접관이 봤어요 고소 가 가능한가요?
1. 결론 단순히 혼잣말로 입모양만 욕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법적 기준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고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표정이나 입모양만으로는 처벌 사례가 드뭅니다. 3. 현실적 가능성 면접관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형사 고소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만약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적 모욕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면 됩니다.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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