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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이민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lilili 127.0.* 2026-02-24 17:55 1
[연말정산]한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이민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6개월간 근무하신 후 이민하신 경우, 해당 연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기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미 퇴사하였고 연말정산을 못 하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민 후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놓친 공제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에서 근무하신 6개월 소득에 대해선 한국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캐나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세금 신고를 완료하셨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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