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세 신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전에 재산은 정리해서 남아있는 예금 토지 합쳐도 5천만원이 안됩니다토지 포함해서 상속절차는 다 끝냈고 등기이전도 했는데 이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속세가 없는 건 알겠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땅은 자식들이 공동소유를 했고 토지는 2군데였습니다
상속재산 5천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어요. 이미 등기이전 완료했다면 문제 없답니다 ㅎㅎ 편안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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