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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9인승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불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입니다.탑승인원은 아이 3...

lilili 127.0.* 2026-02-28 08:55 1
카니발 9인승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불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입니다.탑승인원은 아이 3명 어른 4명 총 7명입니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하는데계기판에 버스전용차로 이용불가라고 표시가 뜹니다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카니발 9인승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이용불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한 이유는 차량의 차량 분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조건을 갖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버스' 또는 '택시'로 등록된 차량이며,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계기판에 '이용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택시 또는 버스 전용 등록을 한 차량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통,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는 차량의 등록 종류, 차종, 번호판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지며, 차량 등록 증명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일반 승용 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차량 등록 유형상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 불가 표시가 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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