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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엄마 3 여친 4여친아빠1이랑...

lilili 127.0.* 2025-12-10 02:55 3
법원 등기

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엄마 3 여친 4여친아빠1이랑 2가 고소를 들어가 재판을 들어가고 있고 3이 남친이니까 여러가지 돈을 지원해주다가 미납이 된걸 2가 알게 되서 법원한테 미납이있는지 확인하라하고 미납이 생긴걸 알고 4앞으로 소송관련된 등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이 상황에서 '4. 여친 아빠' 앞으로 소송 관련된 등기가 바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 법원은 보통 소송 당사자(여기서는 1과 2)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3. 여친'이 '1. 남친'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은 개인적인 관계이지, 그것만으로 '3. 여친'이나 '4. 여친 아빠'가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3. 여친'이 '1. 남친'에 대한 지원금을 미납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1. 남친' 또는 '2. 남친 엄마'가 '3. 여친'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서류를 '4. 여친 아빠'에게 보낼 근거는 되기 어려워요. 법원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소송 서류를 임의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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